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000만 명 이상이 이달에 평균 약 22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를 4월분 정기 보험료에 반영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변동된 보수를 반영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매달 보수 변동을 바로 신고하는 대신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뒤 다음 해 4월 실제 보수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총 정산 금액은 3조7064억 원으로, 전년도(3조3687억 원)보다 약 10% 증가했다.
전체 직장가입자 1671만 명 가운데 281만 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했다. 반면 355만 명은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돌려받게 되며, 1035만 명은 보수가 늘어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2025년 귀속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이를 4월분 정기 보험료에 반영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으로 변동된 보수를 반영해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매달 보수 변동을 바로 신고하는 대신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뒤 다음 해 4월 실제 보수와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총 정산 금액은 3조7064억 원으로, 전년도(3조3687억 원)보다 약 10% 증가했다.
전체 직장가입자 1671만 명 가운데 281만 명은 전년도와 보수가 동일했다. 반면 355만 명은 보수가 줄어 1인당 평균 11만5000원을 돌려받게 되며, 1035만 명은 보수가 늘어 1인당 평균 21만9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정산 보험료는 이달 보험료에 일시납으로 반영된다. 다만 추가 납부 금액이 당월 보험료의 100% 이상일 경우, 최대 12회까지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1일까지다. 자동이체 사업장의 경우 납부 마감일 기준 은행 영업일 2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활용한 자동 정산이 확대됐다. 공단은 전체 대상자 중 약 61%인 1020만 명에 대해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정산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이 공단과 국세청에 동일한 내용을 이중으로 신고해야 했던 불편도 줄어들게 됐다.
원인명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를 토대로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라며 "임금인상, 호봉승급 등의 사유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공단에 지체 없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