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했던 글로벌 제약사 간 편두통 치료제 특허 전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6일 이스라엘 제약사 테바 파마수티컬스가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테바의 손을 들어줬던 2022년 배심원 평결 효력을 되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내렸던 특허 무효 판결은 뒤집혔으며 일라이 릴리는 테바에 1억7650만 달러(약 2400억 원)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건의 발단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테바는 일라이 릴리 편두통 치료제 ‘엠갈리티’가 자사 제품 ‘아조비’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2022년 보스턴 연방 배심원단은 릴리가 고의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2023년 1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엠갈리티 항체 구조가 아조비와 다르고 테바 특허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술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릴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2026년 항소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가 특정 항체 물질 자체를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CGRP(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 길항제 항체를 사용해 두통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항체 제조 및 인간화 기술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방식이며 테바가 치료 원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만큼 특허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특히 재판부는 릴리가 사용한 항체 구조가 일부 다르더라도 테바가 먼저 확보한 치료 기전을 그대로 활용했다면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일라이 릴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결정이 환자들에게 엠갈리티를 공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테바 측은 자사 지식재산권이 가진 강력한 힘을 법원이 입증해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6일 이스라엘 제약사 테바 파마수티컬스가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테바의 손을 들어줬던 2022년 배심원 평결 효력을 되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내렸던 특허 무효 판결은 뒤집혔으며 일라이 릴리는 테바에 1억7650만 달러(약 2400억 원)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건의 발단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테바는 일라이 릴리 편두통 치료제 ‘엠갈리티’가 자사 제품 ‘아조비’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2022년 보스턴 연방 배심원단은 릴리가 고의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으나 2023년 1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엠갈리티 항체 구조가 아조비와 다르고 테바 특허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술적으로 실현하기 어렵다는 릴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2026년 항소법원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해당 특허가 특정 항체 물질 자체를 독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항-CGRP(칼시토닌 유전자 관련 펩타이드) 길항제 항체를 사용해 두통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항체 제조 및 인간화 기술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진 방식이며 테바가 치료 원리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만큼 특허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특히 재판부는 릴리가 사용한 항체 구조가 일부 다르더라도 테바가 먼저 확보한 치료 기전을 그대로 활용했다면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일라이 릴리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결정이 환자들에게 엠갈리티를 공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테바 측은 자사 지식재산권이 가진 강력한 힘을 법원이 입증해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