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환자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관련 업무를 전담할 과 신설을 추진한다.
지난 5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복지부가 요청한 수시 직제에 따라 '환자안전과' 신설을 검토 중이다. 해당 안은 복지부가 주요하게 추진 중인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정책실 신설안과 함께 논의되고 있으며, 빠르면 다음 달 기구 개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수시 직제 당시에는 지필공이나 환자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아 인력 확보가 어려웠다"며 "이후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늘어나면서 지필공실과 환자안전과 등 필요한 조직을 별도로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복지부 산하 환자정책 전담기구 신설은 환자기본법 제정과 함께 환자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이다. 환자단체들은 안전 담당 과뿐 아니라 피해구제 기능 등을 포함한 '환자정책국'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기본법에 따른 추가 업무량으로 국(局) 단위 조직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우선 과 단위 신설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필공 강화 등 핵심 보건의료 과제에 조직 역량이 집중되면서 내부에서는 과 단위 신설조차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먼저 통과했거나 더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법이 있어 과 신설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법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행안부에서는 당장 업무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신설이 안 되더라도)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기관정책과 등에 분산된 환자 안전 관련 업무에 더해, 환자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연구 등을 수행해야 하는 만큼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기기 안전성 검토 등 관련 지식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정부에서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으로 환자 피해가 심각했다"며 "장애인정책국,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처럼 복지부 내 환자정책국도 신설해 의료계와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돼온 보건의료 정책을 환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