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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허 의약품과 그 원료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 공급 구조를 재편하고 제조 시설의 미국 이전을 압박하려는 조치다.

백악관은 2일(현지 시간) 팩트시트를 통해 수입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고율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관세는 대기업 120일 이내, 중소기업 180일 이내에 각각 발효된다.

다만 한국 등 주요 우방국에는 차등 관세율을 적용한다. 한국, 유럽연합(EU), 일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제품은 15%로 제한되며 영국은 별도 합의에 따라 더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


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기업은 관세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최혜국(MFN) 가격 협정 및 상무부와 온쇼어링(미국 내 생산) 협정을 모두 체결하면 2029년 1월 20일까지 무관세(0%)가 적용된다. 온쇼어링 협정만 체결할 경우 관세율은 20%다.

복제약(제네릭), 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후 재평가된다. 희귀 의약품, 동물건강용 의약품 등 특수 의약품도 무역합의국 제품이거나 긴급 보건 수요 충족 시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조사 착수 후 1년 만에 확정됐다. 백악관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는 무관한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고 강조하며 이미 4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구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