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경상환자의 자동차보험 치료를 8주로 제한하는 제도를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를 향해 "국정감사에서의 약속을 뒤집은 기습 행위"라며 법제처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31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사회적 합의와 국정감사에서의 약속을 무시한 채 법제처 심사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협은 31일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사회적 합의와 국정감사에서의 약속을 무시한 채 법제처 심사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당초 올해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사회적 논란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으로 세 차례 시행이 연기됐다. 협회는 이를 두고 "충분한 검증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설득,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밝힌 원점 재검토 약속을 스스로 뒤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회는 협의회와 실무단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며 논의를 지속해 왔다"며 "그러나 국토부는 아직 협의회의 공식적인 결론조차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처 심사를 강행했고, 이는 사실상 협의 절차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도 내용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제기했다. 한의협은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8주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제한하고, 치료 필요성 판단을 의료인이 아닌 외부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며 "의료적 판단을 행정적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보험사의 셀프 심사 구조를 공적 기구로 전환한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민의 정당한 치료 권리를 제한하고 보험사만 배불리는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의협은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를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원점 재검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료적 판단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되, 보험사의 과도한 권한 확대가 아닌 국민 치료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