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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의약품의 형태나 용기·포장을 모방한 제품이 확산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사진=안상훈 의원실 제공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의약품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소비자 혼동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의약품의 형태나 용기·포장을 모방한 제품이 확산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비만치료제 등을 모방한 제품까지 유통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및 광고 기준은 규정하고 있으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별도의 고지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규제가 ‘과장광고’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해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제품 판매 시 ‘의약품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가 제품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 의약품과 식품 간 혼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상훈 의원은 “의약품처럼 보이게 만들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행태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