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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타이거 우즈의 전복된 차량, 오른쪽 타이거 우즈 머그샷​/사진=연합뉴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1)가 약물 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타이거 우즈는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낸 직후 현장에서 체포됐다. 우즈는 사고 직후 음주 측정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소변 검사를 거부해 체포됐다. 이후 머그샷을 찍은 우즈는 보석금을 내고 구치소를 나왔다.

다만 우즈는 약물 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존 부덴시크는 마틴 카운티 보안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 조사관들은 우즈가 약물이나 의약품을 복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즈는 지난 2017년에도 약물 운전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여러 가지 진통제를 섞어 복용한 탓”이라고 말했다.

타이거 우즈가 구체적으로 어떤 약물을 복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치료 목적의 약물이라 하더라도 복용 후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약물 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과로·질병·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는 운전이 금지된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공황장애나 불안증 치료에 주로 쓰이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뇌의 GABA 수용체에 작용해 중추신경을 억제함으로써 불안을 완화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강한 졸음과 인지 기능 저하가 동반될 수 있다. 복용 후 충분히 수면을 취했더라도 약효가 남아 동공 반응이 둔해지거나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며, 이는 급제동이나 차선 이탈 등 돌발 상황 대응을 어렵게 만들어 사고 위험을 높인다.

대한약사회는 약물 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 시에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386개 성분을 분류해 안내하고 있다. 주의 정도에 따라 ▲단순주의(Level 0~1) 3개 ▲운전주의(Level 1) 166개 ▲운전위험(Level 2) 199개 ▲운전금지(Level 3) 98개 등 4단계로 나뉜다. 졸피뎀·모르핀·인슐린 등 98개 성분은 ‘운전 금지’ 수준으로 지정돼 있다.

약물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해당 약이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처방전이나 약봉투에 기재된 ‘졸음 유발’, ‘운전 주의’ 등의 문구를 꼼꼼히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복용 후 졸음, 어지럼증, 시야 흐림 등 이상 증상이 느껴진다면 즉시 운전을 중단해야 한다.


김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