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말 중증환자 입원진료를 유지한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에 건강보험 재정 약 1조원을 지급한다. 앞서 선지급된 금액을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1조5000억원을 넘어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진료 사후 보상 지급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24년 제11차 건정심에서 중증환자 입원진료를 독려하고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결정했다. 이 사업은 전공의들이 일제히 떠나 '의료 공백'이 생긴 비상진료 기간에 암이나 심장·뇌 질환 등 전문진료질병군(DRG-A) 입원환자 비율(전체 입원환자 대비 상급종합병원 34%·종합병원 17% 이상)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두 단계에 걸쳐 해당 환자의 입원료를 100% 사후 보상하는 것이다.
비상진료 기간은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그해 연말까지 9개월 20일, 종합병원은 2025년 7월까지 총 16개월 20일에 달했다.
복지부는 의정 갈등이 길어짐에 따라 의료기관의 중증 진료를 유지하고자 2024년에 입원료를 두 차례에 걸쳐 총 6251억원 선지급(1단계)했다. 이어 최근에는 청구 명세서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별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 금액을 도출해 남은 금액을 정산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종 정산을 통한 지급액은 병원 142곳 대상 총 9099억4000만원(상급종합병원 3832억2000만원·종합병원 5267억2000만원)이다. 2024년 지급액까지 더하면 총 1조5300억원이 된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각 병원에 지급 계획을 통보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4월 말 최종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 기간에 이들 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했던 것"이라며 "이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으로 역량 유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열린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진료 사후 보상 지급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24년 제11차 건정심에서 중증환자 입원진료를 독려하고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결정했다. 이 사업은 전공의들이 일제히 떠나 '의료 공백'이 생긴 비상진료 기간에 암이나 심장·뇌 질환 등 전문진료질병군(DRG-A) 입원환자 비율(전체 입원환자 대비 상급종합병원 34%·종합병원 17% 이상)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두 단계에 걸쳐 해당 환자의 입원료를 100% 사후 보상하는 것이다.
비상진료 기간은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그해 연말까지 9개월 20일, 종합병원은 2025년 7월까지 총 16개월 20일에 달했다.
복지부는 의정 갈등이 길어짐에 따라 의료기관의 중증 진료를 유지하고자 2024년에 입원료를 두 차례에 걸쳐 총 6251억원 선지급(1단계)했다. 이어 최근에는 청구 명세서 분석을 통해 의료기관별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 금액을 도출해 남은 금액을 정산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종 정산을 통한 지급액은 병원 142곳 대상 총 9099억4000만원(상급종합병원 3832억2000만원·종합병원 5267억2000만원)이다. 2024년 지급액까지 더하면 총 1조5300억원이 된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각 병원에 지급 계획을 통보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이의 신청을 받은 뒤 4월 말 최종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 기간에 이들 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했던 것"이라며 "이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으로 역량 유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