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
심장 질환이 있던 미국 20대 여성이 고카페인 음료를 마신 뒤 갑작스럽게 숨진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현지시각) 외신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202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학생이었던 사라 카츠(21)는 대학 캠퍼스 내 카페 ‘파네라 브레드’에서 레모네이드를 주문했다. 해당 음료인 ‘차지드 레모네이드(Charged Lemonade)’에는 카페인이 390mg 함유돼 있었는데, 이는 성인의 하루 최대 권고 섭취량(400mg)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사라는 음료를 마신 직후 심정지로 쓰러졌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라는 어린 시절 ‘QT연장증후군’을 진단받은 바 있었다. 이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에 이상이 생겨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희귀 질환이다. 그는 5세 때 수영 중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된 뒤 해당 질환을 알게 됐고, 이후 팀 스포츠를 포기하고 매일 심박수 조절제를 복용해 왔다. 사라의 어머니 질 카츠는 “의사가 소량의 카페인은 괜찮다고 했지만, 에너지 음료는 피하라고 했다”며 “딸은 평생 에너지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과거 순수 형태 카페인 제품에 대해 강력한 경고 조취를 취하며 다량의 카페인이 심장 질환 외에도 다른 기저 질환을 앓는 사람들과 임산부, 어린이 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매장에는 해당 음료가 고카페인 제품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라의 부모는 파네라 브레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유사 피해 사례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2024년 1월에는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연방 법안이 발의됐다. 논란이 된 음료는 파네라 브레드 전 매장에서 판매 중단됐으며, 사라 카츠의 부모는 펜실베이니아대와 협력해 야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하고, 사라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심장박동은 전기신호의 생성과 전달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일어난다. 이때 심장박동과 다음 심장박동 사이에는 재충전 시간이 필요한데, QT연장증후군은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전기신호의 회복 과정이 지연되는 질환이다. 이로 인해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해 뇌 혈류가 감소하면서 실신이나 급사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약 7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QT연장증후군은 환자마다 증상 양상이 다양하다. 절반가량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 뒤늦게 발견되기도 한다.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비정상적으로 빠른 심장박동으로,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실신이나 전신발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나친 흥분, 분노, 두려움, 격렬한 운동 중에 나타날 수 있다. 일부 환자는 실신 전 머리가 띵하거나 불규칙한 심장박동을 느끼기도 하지만, 전조를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지나가면 심장박동이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급사로 이어질 수 있다.
유전적 원인의 QT연장증후군 유전자의 이상에 의하여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뚜렷한 근본적인 치료는 없는 상태이다. 다만 치명적인 부정맥의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 꾸준한 약물 복용 등이 필요하다. 치료는 주로 베타차단제 복용과 전해질 조절, 격렬한 운동 제한 등 생활 습관 관리가 기본이다.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식형 제세동기(ICD) 삽입이나 교감신경 차단술 같은 수술적 치료가 시행되기도 한다.
지난 25일(현지시각) 외신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202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학생이었던 사라 카츠(21)는 대학 캠퍼스 내 카페 ‘파네라 브레드’에서 레모네이드를 주문했다. 해당 음료인 ‘차지드 레모네이드(Charged Lemonade)’에는 카페인이 390mg 함유돼 있었는데, 이는 성인의 하루 최대 권고 섭취량(400mg)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사라는 음료를 마신 직후 심정지로 쓰러졌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라는 어린 시절 ‘QT연장증후군’을 진단받은 바 있었다. 이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에 이상이 생겨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희귀 질환이다. 그는 5세 때 수영 중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된 뒤 해당 질환을 알게 됐고, 이후 팀 스포츠를 포기하고 매일 심박수 조절제를 복용해 왔다. 사라의 어머니 질 카츠는 “의사가 소량의 카페인은 괜찮다고 했지만, 에너지 음료는 피하라고 했다”며 “딸은 평생 에너지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과거 순수 형태 카페인 제품에 대해 강력한 경고 조취를 취하며 다량의 카페인이 심장 질환 외에도 다른 기저 질환을 앓는 사람들과 임산부, 어린이 등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매장에는 해당 음료가 고카페인 제품이라는 명확한 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사라의 부모는 파네라 브레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유사 피해 사례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됐다. 2024년 1월에는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연방 법안이 발의됐다. 논란이 된 음료는 파네라 브레드 전 매장에서 판매 중단됐으며, 사라 카츠의 부모는 펜실베이니아대와 협력해 야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하고, 사라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심장박동은 전기신호의 생성과 전달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의해 일어난다. 이때 심장박동과 다음 심장박동 사이에는 재충전 시간이 필요한데, QT연장증후군은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전기신호의 회복 과정이 지연되는 질환이다. 이로 인해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장이 충분한 혈액을 내보내지 못해 뇌 혈류가 감소하면서 실신이나 급사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약 700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QT연장증후군은 환자마다 증상 양상이 다양하다. 절반가량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 뒤늦게 발견되기도 한다.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비정상적으로 빠른 심장박동으로,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실신이나 전신발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나친 흥분, 분노, 두려움, 격렬한 운동 중에 나타날 수 있다. 일부 환자는 실신 전 머리가 띵하거나 불규칙한 심장박동을 느끼기도 하지만, 전조를 느끼는 경우는 드물다.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지나가면 심장박동이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급사로 이어질 수 있다.
유전적 원인의 QT연장증후군 유전자의 이상에 의하여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뚜렷한 근본적인 치료는 없는 상태이다. 다만 치명적인 부정맥의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 꾸준한 약물 복용 등이 필요하다. 치료는 주로 베타차단제 복용과 전해질 조절, 격렬한 운동 제한 등 생활 습관 관리가 기본이다.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식형 제세동기(ICD) 삽입이나 교감신경 차단술 같은 수술적 치료가 시행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