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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아동용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아동용 전동휠체어, 장애인용 유모차, 몸통지지 보행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신설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보조기기인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와 보행 훈련을 위한 보행차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성인보다 체구가 작은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제품은 건강보험 지원이 없어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장애아동을 위한 맞춤형 제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기기 3종에 대한 항목을 신설한다.​

우선 아동용 전동 휠체어 지원 대상(연간 약 480명)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으로, 보행은 불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아동용 전동 휠체어에 드는 380만원 가운데 90%인 342만원이 보험급여로 지원돼 본인 부담은 38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장애인용 유모차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아동이 이동 시 바른 자세를 유지하도록 자세를 지지해주는 기기로, 이번에 연간 약 700명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된다. 장애인용 유모차의 기준금액은 150만원으로, 이 중 90%가 보험급여로 지원되면 본인부담은 15만원이 된다.

연간 약 380명을 대상으로 하는 몸통 지지 보행차 역시 200만원 중 90%에 보험급여가 적용돼 2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이들 보조기기 지원을 받으려면 이날 이후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고시된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