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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 천자를 지시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아산병원 소속 의사 박 모 씨 등 11명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서울동부지검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지난 19일 공시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18년 종양전문간호사에게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골수 검사를 지시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2021년 5월 병원 재단에 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박모 씨 등 병원 소속 의사들은 기소유예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박 씨 등 의사들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재단만 기소했는데, 지난 2024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골수검사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 행위’가 아니라 ‘진료 보조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이에 같은 해 8월 박모 씨 등 의사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가 남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골막 천자는 간호사에게 허용된 진료보조행위”라면서 “설령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로 볼 여지가 있더라도 병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양성된 전문간호사가 수행했으므로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정당행위”라고 했다.

헌재는 최종적으로 의료진들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재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A 재단의 사용인인 청구인(박 씨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종양전문간호사는 최소 3년의 임상경험을 갖추고 해당 분야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들”이라며 “청구인들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오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