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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보건복지부는 17개 시도,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 지역필수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공식 협의기구인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이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지역필수의료 사업 기획,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해야 할 과제가 집중돼 있어 협의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조율 체계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차 협의체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권역책임의료기관 공공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복지부 주관으로 월 1회 운영하고, 권역 단위 세부 조율을 위한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권역별 협의체도 이달 중 구성해 별도로 운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내년 3월 11일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과 함께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5대 초광역권 협의회, 17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자체 현황에 기반해 사업을 구상하고, 복지부가 제시하는 공통 기본 방향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게 투자 비중을 조정하기로 했다.

참석한 지자체 보건국장들은 응급·분만·소아 등 분야별 의료 공백 실태와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과의 공동 기획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위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수록 정책은 더 가까이 가는 원칙 아래 시도와 국립대병원과 함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