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개최
장애인 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재활 중심’에서 ‘일상 속 건강 관리와 스포츠 참여’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장애인을 치료와 재활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재활의 틀을 넘어 건강권으로: 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으로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명시된 ‘재활운동 및 체육’ 개념을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가 의료적 ‘재활’ 중심에 머물러 있는 만큼, 이를 인권적 관점에서 ‘보편적 건강증진과 스포츠 참여 권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재활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해 생애주기별로 일상 속 신체활동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모델과 의료·보건·체육 분야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그동안 ‘재활운동 및 체육’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시범사업조차 시행되지 못했다. 용어 정의, 의사 처방 기준, 대상자 범위, 전문 지도자 체계, 평가 기준, 전달 체계, 재정 구조 등 핵심 요소가 정비되지 않아 정책 추진에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멈춰 있는 시범사업의 시작을 촉구하는 자리를 넘어 장애인의 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장애인을 치료와 재활의 대상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은선덕 과장은 “의학계는 재활운동을 치료의 연장으로, 체육계는 생활체육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는 등 개념 혼선이 존재한다”며 “용어에 대한 정책적 정리가 향후 하위 법령과 제도 설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책·학계·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은 장애인 운동 정책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돼 있는 만큼 두 부처가 공동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 처방 중심 구조를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은 “지난달 발표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재활운동 및 체육에 대한 방향을 담았다”며 “법령 정비와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활이 필요한 시기에는 전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되 이후 일상에서는 누구나 제약 없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재활을 넘어 일상의 스포츠가 장애인에게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 재활의 틀을 넘어 건강권으로: 장애인 건강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공동으로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명시된 ‘재활운동 및 체육’ 개념을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가 의료적 ‘재활’ 중심에 머물러 있는 만큼, 이를 인권적 관점에서 ‘보편적 건강증진과 스포츠 참여 권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재활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해 생애주기별로 일상 속 신체활동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모델과 의료·보건·체육 분야 간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그동안 ‘재활운동 및 체육’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시범사업조차 시행되지 못했다. 용어 정의, 의사 처방 기준, 대상자 범위, 전문 지도자 체계, 평가 기준, 전달 체계, 재정 구조 등 핵심 요소가 정비되지 않아 정책 추진에 혼선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김예지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멈춰 있는 시범사업의 시작을 촉구하는 자리를 넘어 장애인의 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며 “장애인을 치료와 재활의 대상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 스스로 건강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은선덕 과장은 “의학계는 재활운동을 치료의 연장으로, 체육계는 생활체육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는 등 개념 혼선이 존재한다”며 “용어에 대한 정책적 정리가 향후 하위 법령과 제도 설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책·학계·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은 장애인 운동 정책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돼 있는 만큼 두 부처가 공동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 처방 중심 구조를 최소화하고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은 “지난달 발표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 재활운동 및 체육에 대한 방향을 담았다”며 “법령 정비와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활이 필요한 시기에는 전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되 이후 일상에서는 누구나 제약 없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재활을 넘어 일상의 스포츠가 장애인에게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