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4000명 시대, 사후 현장 관리 기준 바꿔야 할 때
혈액·체액 묻은 오염물, 집에서 나오면 '생활폐기물'로 분류
특수 청소 노동자 감염 위험 노출… "의료폐기물 준하는 관리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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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현장에는 혈액, 체액, 인체 조직, 부패액, 해충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남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지 않는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 문을 열자마자 강한 시취(시체에서 나는 냄새)가 밀려온다. 사망 후 보름 넘게 방치된 현장, 고인이 누워 있던 자리에는 혈액과 체액이 뒤섞인 부패액이 매트리스를 뚫고 장판 아래까지 스며들었다. 구더기와 파리가 들끓는 이 현장을 정리하는 이들은 유품정리사들이다. 약을 뿌리고 오염된 가구를 뜯어내던 한 작업자는 "이런 현장은 1주일에 최소 한 번은 마주하는 일상"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법적으로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처리된다는 점이다. 혈액이 묻은 의류나 체액이 스며든 매트리스도 종량제 봉투에 담기거나 일반폐기물 스티커가 붙은 채 배출된다. 감염 위험이 명백한 물질임에도 일반 쓰레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거·처리되고 있다. 고독사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사망 이후 현장 관리'에 대한 법적 기준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고독사 4000명 육박… 늘어나는 '죽음 이후의 현장'
고독사는 더 이상 특수한 사건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에 이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성별로는 남성이 81.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60대(32.4%)와 50대(30.5%)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현상은 1인 가구 증가와도 맞물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1인 가구는 804만5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했다. 고독사가 늘면서 사망 이후 현장을 정리하는 특수청소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전체 의뢰 중 고독사나 자살 현장이 약 70%를 차지하며, 1주일에 최소 한두 번은 고독사 현장을 처리한다"고 했다.

◇혈액·체액 오염물도 '생활폐기물'… 법의 사각지대
고독사 현장에는 혈액, 체액, 인체 조직, 부패액, 해충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남는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를 의료폐기물로 분류하지 않는다. 폐기물관리법은 의료폐기물을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한 감염 우려 폐기물'로 정의한다. 병원에서 나온 혈액이나 조직은 별도로 보관해 운반·소각해야 한다. 똑같은 혈액이라도 병원에서 나오면 엄격한 관리 대상이지만, 발생 장소가 '집'이면 일반폐기물로 분류된다. 발생 원인이 아닌 '발생 장소'에 따라 관리 등급이 결정되는 셈이다.

문제는 감염 위험이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장에서는 체액이 스며든 장판과 매트리스, 혈흔이 묻은 가구 등을 제거해 폐기하지만 모두 생활폐기물 처리 경로로 흘러간다. 전문가들은 이런 처리 방식이 공중위생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감염내과 전문의 이용대 과장은 "고독사 현장의 혈액과 체액은 B형·C형 간염, HIV 등 혈액 매개 감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고, 부패 과정의 미생물은 에어로졸 형태로 노출될 수 있다"며 "이를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면 수거·운반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유출될 위험이 크므로 의료폐기물에 준하는 관리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 장비 없는 특수청소 노동자
현장을 정리하는 유품정리사 등 특수 청소 노동자들도 제도 밖에 놓여 있다. 현재 국내에는 특수 청소업을 규정하는 법이나 자격 기준이 없다. 대부분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하고 활동하며, 보호 장비 기준이나 폐기물 처리 권한도 명확하지 않다. 특수 청소 업체 라이트 컴퍼니 송종원 대표는 "악취 제거를 위해 사용하는 강한 약품조차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안전 수칙 없이 작업하는 업체들도 많아 현장의 위험성이 크다"고 토로했다.

감염 위험 역시 적지 않다. 이용대 과장은 "작업자는 감염병 노출뿐 아니라 미생물 에어로졸로 인한 호흡기 자극, 소독제에 의한 화학적 폐 손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들은 전문 인력이 아닌 일반 청소업자로 분류된다.

◇폐기물, 발생 장소가 분류 기준… "의료 폐기물은 비용·절차 까다로워"
본지 취재 결과, 고독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혈액·체액 등 감염 위험 물질은 별도 관리 대상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분류를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생활폐기물로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엔딩협회 김두년 회장(법학 박사)은 "현행법은 사망의 기준을 '장소'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유품정리업자가 의료폐기물 처리 계약을 맺을 권한 자체가 없다"고 했다. 사망 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염 폐기물 관리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관계자는 "의료폐기물은 수거부터 처리까지 엄격히 관리돼 비용과 절차가 까다롭다"며 "현행 규정상 의료기관 밖에서 발생한 물질은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폐기물 관리는 환경부가, 고독사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독사 관련 개정안들도 대부분 고독사 예방과 발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김두년 회장은 폐기물관리법상 의료폐기물의 정의를 '사망 현장의 감염 우려 물질'까지 확대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사망 현장 특수위생관리업'을 명시해 합법적인 처리 경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망 현장 관리는 살아 있는 사람들의 안전과 직결된 공중보건의 문제이며, 고독사 현장의 오염물을 단순 쓰레기가 아닌 '관리 대상 위험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독사 문제를 먼저 겪은 일본은 관련 산업을 제도화했다. 일본은 2011년부터 민간 자격을 통해 '유품정리사'와 '사건 현장 특수 청소사'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약 6만 명의 유품정리사가 활동하며 교육 체계가 정착됐다. 반면 한국에서는 2010년대 들어 관련 업체가 등장했지만, 제도적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민간 유품정리사 자격증도 2025년에야 도입됐다.


장가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