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됐을 때 신고자가 직접 조사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증거품을 보낼 수 있는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가 증거품을 보다 쉽게 보낼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올해부터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신고자가 증거품을 조사기관에 직접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소비자가 이물 신고를 하면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를 접수한다. 이후 신고자가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해 원하는 장소에 두면 택배기사가 해당 장소를 방문해 수거한다.
이 서비스는 이물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를 접수할 수 있어 신고자 편의성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실제로 지난해 3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602건의 서비스가 진행됐다. 이용자들은 "직접 방문해 수거해줘 편리했다", "처리가 신속해 믿음이 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관련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가 증거품을 보다 쉽게 보낼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올해부터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신고자가 증거품을 조사기관에 직접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됐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소비자가 이물 신고를 하면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를 접수한다. 이후 신고자가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해 원하는 장소에 두면 택배기사가 해당 장소를 방문해 수거한다.
이 서비스는 이물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를 접수할 수 있어 신고자 편의성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실제로 지난해 3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602건의 서비스가 진행됐다. 이용자들은 "직접 방문해 수거해줘 편리했다", "처리가 신속해 믿음이 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관련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