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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뉴베카/사진=바이엘
바이엘 전립선암 치료제 '뉴베카'가 조건부 급여를 인정받았다. 종근당 뇌전증 치료제 '브리베타'도 조건부 급여 확대가 통과됐다.

비록 조건부 통과지만 지난해 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점을 감안하면 순조롭게 논의가 이뤄져 약평위 문턱을 넘었다는 평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일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뉴베카정 등 결정신청 5개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과 위험분담계약 약제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뉴베카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종근당 등 7개사가 신청한 뇌전증 치료제 브리베타(브리바라세탐)과 유니메드제약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스폴점안액 역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면역항암제 급여 범위 확대 건도 통과됐다. 한국MSD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한국오노약품 옵디보(니볼루맙)는 불일치 복구 결함 또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수술 불가능하거나 진행성·전이성 위선암 등에 대해 급여 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급여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구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