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엘 전립선암 치료제 '뉴베카'가 조건부 급여를 인정받았다. 종근당 뇌전증 치료제 '브리베타'도 조건부 급여 확대가 통과됐다.
비록 조건부 통과지만 지난해 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점을 감안하면 순조롭게 논의가 이뤄져 약평위 문턱을 넘었다는 평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일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뉴베카정 등 결정신청 5개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과 위험분담계약 약제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뉴베카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종근당 등 7개사가 신청한 뇌전증 치료제 브리베타(브리바라세탐)과 유니메드제약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스폴점안액 역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면역항암제 급여 범위 확대 건도 통과됐다. 한국MSD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한국오노약품 옵디보(니볼루맙)는 불일치 복구 결함 또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수술 불가능하거나 진행성·전이성 위선암 등에 대해 급여 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비록 조건부 통과지만 지난해 말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점을 감안하면 순조롭게 논의가 이뤄져 약평위 문턱을 넘었다는 평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일 '2026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뉴베카정 등 결정신청 5개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과 위험분담계약 약제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뉴베카는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종근당 등 7개사가 신청한 뇌전증 치료제 브리베타(브리바라세탐)과 유니메드제약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스폴점안액 역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면역항암제 급여 범위 확대 건도 통과됐다. 한국MSD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한국오노약품 옵디보(니볼루맙)는 불일치 복구 결함 또는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수술 불가능하거나 진행성·전이성 위선암 등에 대해 급여 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제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급여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