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으로 기소된 의료진과 산모에게 1심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억5016만 원을 추징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산모 권모(26)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권씨는 살인 공범으로 인정됐다.
윤씨에게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빛 한번 보지 못하고 숨 한번 쉬지 못한 채 차디찬 냉동고에서 사망했다"며 "피해자가 마주했을 고통과 공포는 짐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신 34~36주 차 태아가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온 이상, 이미 독립된 생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인공적으로 배출돼 살아 있는 사람이 된 이상 낙태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권씨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산모 권씨는 "태아가 살아 있는 상태로 나올 줄 알았다면 병원이 아니라 미혼모 시설을 찾았을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씨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태아가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고, 수술이 이뤄질 경우 의료진이 어떤 방식으로든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권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임신·출산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임신·출산·양육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을 조기에 인지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개입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며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기재해 사산인 것처럼 꾸미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있다.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브로커를 통해 임신중절 환자를 알선받아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권씨가 수술 후기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고,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를 '낙태를 가장한 살인'으로 규정해 의료진을 구속기소하고 산모와 브로커는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2024년도에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을 집도한 병원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의협은 “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평균 임신 기간은 40주로, 36주는 '만삭(37주 이상)' 직전 단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7주 미만 출생을 조산으로 정의하고, 32주 이상 37주 미만을 ‘중등도 및 후기 조산’으로 분류한다. 이 시기 태아는 폐를 비롯한 주요 장기가 대부분 기능적으로 성숙해 자발 호흡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평균 체중도 약 2.5kg 내외로 자궁 밖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갖춘 단계다. 다만 만삭아에 비해 호흡곤란, 저혈당, 황달 등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아 출생 직후 일정 기간 의학적 관찰이나 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 적절한 의료 관리가 이뤄질 경우 생존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1억5016만 원을 추징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산모 권모(26)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권씨는 살인 공범으로 인정됐다.
윤씨에게 환자를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빛 한번 보지 못하고 숨 한번 쉬지 못한 채 차디찬 냉동고에서 사망했다"며 "피해자가 마주했을 고통과 공포는 짐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절대적인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며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신 34~36주 차 태아가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온 이상, 이미 독립된 생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인공적으로 배출돼 살아 있는 사람이 된 이상 낙태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권씨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산모 권씨는 "태아가 살아 있는 상태로 나올 줄 알았다면 병원이 아니라 미혼모 시설을 찾았을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씨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태아가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고, 수술이 이뤄질 경우 의료진이 어떤 방식으로든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권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임신·출산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임신·출산·양육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임신을 조기에 인지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개입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며 "책임을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윤씨와 심씨는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어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기재해 사산인 것처럼 꾸미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있다.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브로커를 통해 임신중절 환자를 알선받아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권씨가 수술 후기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면서 외부에 알려졌고,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를 '낙태를 가장한 살인'으로 규정해 의료진을 구속기소하고 산모와 브로커는 불구속기소했다.
한편, 2024년도에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을 집도한 병원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의협은 “임신 36주차의 태아는 잘 자랄 수 있는 아기로 이를 낙태하는 행위는 살인 행위와 다름없다”며 “언제나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사가 저지른 비윤리적 행위에 더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평균 임신 기간은 40주로, 36주는 '만삭(37주 이상)' 직전 단계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7주 미만 출생을 조산으로 정의하고, 32주 이상 37주 미만을 ‘중등도 및 후기 조산’으로 분류한다. 이 시기 태아는 폐를 비롯한 주요 장기가 대부분 기능적으로 성숙해 자발 호흡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평균 체중도 약 2.5kg 내외로 자궁 밖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갖춘 단계다. 다만 만삭아에 비해 호흡곤란, 저혈당, 황달 등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높아 출생 직후 일정 기간 의학적 관찰이나 처치가 필요할 수 있다. 적절한 의료 관리가 이뤄질 경우 생존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