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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 의무 착용법을 폐지한 미시간주에서 사고당 평균 입원비용이 26% 급증​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토바이 헬멧 착용 의무화를 폐지할 경우 교통사고 관련 입원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결국 사회 전체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헬멧 착용은 개인의 자유'라는 논리가 공공 보건 재정을 악화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외과학회학술지(JACS)에 지난 2일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미시간 대학교 패트릭 L. 존슨(Patrick L. Johnson) 박사팀이 2012년 헬멧 의무 착용법을 폐지한 미시간주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고당 평균 입원비용이 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5개 주에서 발생한 1만9685명의 오토바이 사고 환자 데이터를 추적 조사했다.

그 결과 헬멧 의무를 유지한 인근 주(위스콘신, 미네소타 등)와 비교했을 때 법 폐지 후 미시간주에서는 환자 1인당 약 5785달러(한화 약 800만 원, 인플레이션 반영) 추가 입원비가 발생했다.

이를 2025년 가치로 환산하면 미시간주 한 곳에서만 연간 약 640만 달러(약 88억 원) 불필요한 의료비가 추가 지출된 셈이다.

특히 헬멧 미착용 운전자는 중환자실 입원 확률과 사망률 역시 월등히 높았다.

"개인의 자유? 치료비는 결국 공동체 재정 부담“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단순한 병원비 문제를 넘어선다고 경고했다. 사고로 인한 막대한 치료비는 결국 공공 의료보험 프로그램이 부담하거나 병원이 손실로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응급외상센터(Trauma Center)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불 능력이 없는 중증 환자가 늘수록 병원의 재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이는 곧 지역사회 필수의료 체계의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패트릭 존슨 박사는 "많은 이들이 헬멧 착용 여부를 순수한 개인의 선택이라 주장하지만 그 치료비를 최종적으로 누가 지불하는지는 간과한다"며 "비용 상당 부분이 납세자와 의료 시스템에 전가돼 결국 우리 모두가 재정적 부담을 공유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상황도 심각…PM 헬멧 미착용자, 착용자 6.7배
이러한 경고는 국내 상황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보급량이 늘며 관련 사고와 부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2023년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된 운수사고 건수는 2016년 388건에서 2023년 1820건으로 7년 사이 약 4.7배 폭증했다.

사고 환자 중에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86.3%로 압도적이었으며 전기자전거(10.2%)가 뒤를 이었다.

문제는 낮은 안전 의식이다.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헬멧 미착용자는 75%에 달해 착용자(11.2%)보다 6.7배나 많았다.

중증 외상 발생 시 주요 부상은 머리(42.4%)가 가장 많았으며 가슴(32.7%), 다리(13.5%) 순이었다. 헬멧 미착용이 치명적인 뇌 손상으로 이어져 막대한 사회적 재활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시 신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므로 손상 중증도를 낮추기 위해 헬멧 등 안전 장비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