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코로나19 유행 시기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시민/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급성 심근경색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지난 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공무원 A씨(사망 당시 40대)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급성 심근경색과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성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A씨는 세 자녀를 둔 23년 차 공무원으로, 2021년 6월 우선접종 대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접종 후 열흘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접종 전부터 백신을 맞아도 괜찮을지 걱정했다"며 "접종 이후 구토 증상을 보이다 쓰러졌고, 심정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 가능성을 근거로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순직 인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에 주목했다.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백신 접종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추론이 의학적 이론이나 경험칙에 비춰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심근염·심낭염 등 일부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인과성이 제한적으로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급성 심근경색과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족 측 변호인은 "고지혈증 때문인지, 백신 투약 때문인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면 인과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의 취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백신 접종을 권고한 만큼,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심근경색 인과성이 처음 인정된 사례라는 점을 들어 항소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고 정부에 신고된 사례는 총 2463건이다. 이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7건으로, 전체의 1% 수준이다. 



장가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