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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음식점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되고, 영업자가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동반 출입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식약처가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 사업으로 운영한 결과,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이 개선됐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한 후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 중 영업장 시설 기준과 준수사항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하다. 

영업자는 ▲반려동물 출입 가능 안내문 게시 ▲식품취급시설 내 반려동물 출입 금지 관리 ▲반려동물 이동 제한  ▲예방 접종하지 않은 반려동물 출입제한 관리 ▲충분한 식탁 간격 확보 ▲뚜껑·덮개 설치 ▲손님용과 식기 구분 등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동반 출입을 원하지 않는 영업자는 별도의 시설 기준을 따를 의무가 없다.

또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홍보·광고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련 위생·안전 기준을 갖춰야 하며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식품안전나라와 관련 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해 시행하고 있다.



장가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