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이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까지 확대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이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까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이라 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유전자물질(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설탕, 올리고당 등) 및 식용유지류(대두유, 카놀라유, 마가린 등)는 제조·가공 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표시를 해야 한다.


표시는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유전자변형 ○○ 포함가능성 있음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간장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별도의 시설 개보수와 구분 관리가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장가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