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다시 보기]
치주질환 환자가 늘면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사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치주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는 약 1958만 명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치아를 상실해 임플란트 치료를 고려하고 있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달리 신경이 없어 염증이나 이상이 생겨도 통증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시술 전 정밀 검사와 세균 관리, 시술 후 염증 예방과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수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으면 신경 손상, 감각 이상, 임플란트 실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헬스조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임플란트 시술 후 하치조신경 손상이 발생한 50대 남성의 의료 분쟁 사례를 정리했다.
◇사건 개요
50대 남성 A씨는 B병원에서 만성 복합 치주염 진단을 받고, 아래턱 왼쪽 36번 치아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과 골유도재생술을 받았다. 골유도재생술은 뼈 결손 부위에 뼈세포만 자라도록 환경을 조성해 뼈 재생을 돕는 수술이다.
1차 수술 한 달 뒤, A씨는 임플란트 재식립술과 추가 골유도재생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삼차신경통 증상이 나타나 스테로이드제와 신경통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약 4개월 후 3차 임플란트 식립이 진행됐고 이후 보철물까지 장착했지만, 좌측 아래턱 감각 이상 증상은 계속됐다. 결국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삼차신경장애에 따른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환자 "의료진 실수로 신경 손상" vs 의료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A씨는 "임플란트 고정체가 너무 깊게 삽입돼 하치조신경이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분한 염증 치료 없이 발치 직후 임플란트를 시행했고, 2차 수술 과정에서 신경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식립이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B병원 측은 "신경 손상은 임플란트 시술 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며, 수술 전 충분히 설명했고 이후에도 스테로이드와 신경통 치료제 처방, 지속적인 경과 관찰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중재원 "2차 수술 과정서 과실 추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차 수술 전 치주염 상태를 정확히 평가한 기록이 부족해 발치 직후 임플란트 시술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2차 수술 직후 촬영한 방사선 영상에서 임플란트 고정체가 하악관(하치조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을 침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료진이 신경 손상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임플란트를 깊게 삽입한 과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경 손상 발생 이후 병원이 표준 치료에 해당하는 약물 처방과 경과 관찰을 시행한 점은 적절한 조치로 인정했다.
결국 중재원은 B병원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A씨는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을 권고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임플란트, '정확도'와 '사전 진단' 중요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티타늄 인공 치근(뿌리)을 심은 뒤, 그 위에 지대주와 인공 치아(크라운)를 올리는 치료다. 인공 치근이 뼈와 단단히 붙기까지 아래턱은 2~3개월, 위턱은 4~6개월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임플란트 위치, 깊이, 각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신경 손상, 통증, 감각 이상, 임플란트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 정확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시술 전에는 ▲잇몸뼈의 양과 밀도 ▲염증 여부 ▲신경과 혈관 위치 ▲전신 질환(당뇨, 고혈압 등) ▲복용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밀 진단이 필수다.
임플란트 시술 후 초기 1~2주는 인공 치근이 뼈에 잘 붙도록 관리하는 결정적 시기다. 이때 딱딱한 음식, 흡연, 음주, 무리한 저작은 피해야 하며, 가글 중심의 구강 관리가 권장된다. 임플란트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단단한 음식을 피하고, 혀나 손으로 만지지 않아야 하며, 정기 검진도 받아야 한다. 보철물 장착 후에는 치아 맞물림(교합) 조절과 잇몸 관리가 중요하다. 관리가 소홀하면 임플란트 주위염, 보철물 탈락, 재수술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임플란트를 단순한 치과 시술이 아니라, 고도의 진단과 술기가 필요한 전문 의료행위로 평가한다. 특히 ▲시술 표준화 ▲의료진 숙련도 ▲협진 체계 ▲응급 대응 시스템 등이 갖춰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이 합병증을 줄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한다.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달리 신경이 없어 염증이나 이상이 생겨도 통증을 느끼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시술 전 정밀 검사와 세균 관리, 시술 후 염증 예방과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수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으면 신경 손상, 감각 이상, 임플란트 실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헬스조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를 바탕으로, 임플란트 시술 후 하치조신경 손상이 발생한 50대 남성의 의료 분쟁 사례를 정리했다.
◇사건 개요
50대 남성 A씨는 B병원에서 만성 복합 치주염 진단을 받고, 아래턱 왼쪽 36번 치아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과 골유도재생술을 받았다. 골유도재생술은 뼈 결손 부위에 뼈세포만 자라도록 환경을 조성해 뼈 재생을 돕는 수술이다.
1차 수술 한 달 뒤, A씨는 임플란트 재식립술과 추가 골유도재생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삼차신경통 증상이 나타나 스테로이드제와 신경통 치료제를 처방받았다.
약 4개월 후 3차 임플란트 식립이 진행됐고 이후 보철물까지 장착했지만, 좌측 아래턱 감각 이상 증상은 계속됐다. 결국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삼차신경장애에 따른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환자 "의료진 실수로 신경 손상" vs 의료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A씨는 "임플란트 고정체가 너무 깊게 삽입돼 하치조신경이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분한 염증 치료 없이 발치 직후 임플란트를 시행했고, 2차 수술 과정에서 신경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식립이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B병원 측은 "신경 손상은 임플란트 시술 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며, 수술 전 충분히 설명했고 이후에도 스테로이드와 신경통 치료제 처방, 지속적인 경과 관찰 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반박했다.
◇중재원 "2차 수술 과정서 과실 추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1차 수술 전 치주염 상태를 정확히 평가한 기록이 부족해 발치 직후 임플란트 시술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특히 "2차 수술 직후 촬영한 방사선 영상에서 임플란트 고정체가 하악관(하치조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을 침범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료진이 신경 손상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임플란트를 깊게 삽입한 과실이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경 손상 발생 이후 병원이 표준 치료에 해당하는 약물 처방과 경과 관찰을 시행한 점은 적절한 조치로 인정했다.
결국 중재원은 B병원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A씨는 추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조정을 권고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됐다.
◇임플란트, '정확도'와 '사전 진단' 중요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티타늄 인공 치근(뿌리)을 심은 뒤, 그 위에 지대주와 인공 치아(크라운)를 올리는 치료다. 인공 치근이 뼈와 단단히 붙기까지 아래턱은 2~3개월, 위턱은 4~6개월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임플란트 위치, 깊이, 각도가 조금만 어긋나도 신경 손상, 통증, 감각 이상, 임플란트 실패로 이어질 수 있어 정확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시술 전에는 ▲잇몸뼈의 양과 밀도 ▲염증 여부 ▲신경과 혈관 위치 ▲전신 질환(당뇨, 고혈압 등) ▲복용 약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밀 진단이 필수다.
임플란트 시술 후 초기 1~2주는 인공 치근이 뼈에 잘 붙도록 관리하는 결정적 시기다. 이때 딱딱한 음식, 흡연, 음주, 무리한 저작은 피해야 하며, 가글 중심의 구강 관리가 권장된다. 임플란트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단단한 음식을 피하고, 혀나 손으로 만지지 않아야 하며, 정기 검진도 받아야 한다. 보철물 장착 후에는 치아 맞물림(교합) 조절과 잇몸 관리가 중요하다. 관리가 소홀하면 임플란트 주위염, 보철물 탈락, 재수술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임플란트를 단순한 치과 시술이 아니라, 고도의 진단과 술기가 필요한 전문 의료행위로 평가한다. 특히 ▲시술 표준화 ▲의료진 숙련도 ▲협진 체계 ▲응급 대응 시스템 등이 갖춰진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것이 합병증을 줄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