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는 기존보다 더 많은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확보해야 하며, 응급실 진료가 가능한 전속 전문의를 반드시 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원 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 전문의 추가 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명이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 매 1만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던 것을 매 5000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변경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000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 포함해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의 진료 기능도 구체화했다. 기관 내 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 내 필수 진료 기능뿐 아니라, 중환자 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수술·시술 역량까지 명시했다. 해당 센터를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관련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갖춰야 한다.
응급실 전담 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확대된다. 기존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해 총 12개 과목으로 늘린다.
그간 2명을 두도록 한 권역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은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해서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은 완화해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도록 한다. 24시간 수술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2병상 이상 두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실태조사 범위도 구체화했다. 응급의료 수요와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 응급환자 수용 능력, 수용 불가 사유, 중증 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여부 등을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한 뒤 올해 하반기에 변경된 지정 기준을 적용해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재지정할 계획이다.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3년마다 지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를 새롭게 양성해 배치·충원하기보다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형태이므로 인력 수급 문제와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에 지정됐던 센터가 재지정 될 수 없도록 하고, 기준 충족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원 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 전문의 추가 확보 기준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명이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 매 1만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던 것을 매 5000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변경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000명당 1명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 포함해야 할 응급실 및 의료기관의 진료 기능도 구체화했다. 기관 내 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 내 필수 진료 기능뿐 아니라, 중환자 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수술·시술 역량까지 명시했다. 해당 센터를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관련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갖춰야 한다.
응급실 전담 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확대된다. 기존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0개 과목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해 총 12개 과목으로 늘린다.
그간 2명을 두도록 한 권역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은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해서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 운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은 완화해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도록 한다. 24시간 수술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2병상 이상 두도록 기준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 실태조사 범위도 구체화했다. 응급의료 수요와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 응급환자 수용 능력, 수용 불가 사유, 중증 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여부 등을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 시행규칙을 공포한 뒤 올해 하반기에 변경된 지정 기준을 적용해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재지정할 계획이다.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3년마다 지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를 새롭게 양성해 배치·충원하기보다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형태이므로 인력 수급 문제와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에 지정됐던 센터가 재지정 될 수 없도록 하고, 기준 충족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