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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이 비타민이라고 속여 주입한 수은으로 인해 수은 중독을 겪은 30대 여성의 사례가 보고됐다./사진=Clinical Case Reports
전 남편이 비타민이라고 속여 주입한 수은으로 인해 수은 중독을 겪은 30대 여성의 사례가 보고됐다.

이란 테헤란의 샤히드 베헤슈티 의과학대학교(SBMU) 산하 로그만 하킴 병원 독성학 의료진에 따르면, 39세 여성은 왼쪽 엉덩이의 통증과 부종으로 앉거나 눕는 게 어렵다고 호소했다. 일반 병원에서는 이를 단순 농양으로 진단하고 배액술을 시행했으나, 상처 부위에서 일반적인 고름이 아닌 은빛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독성학 전문 병원으로 이송했다.

의료진은 정밀 검사 결과, 환자의 엉덩이 피부 병변에서 은색 액체 상태의 수은이 확인됐으며, 왼쪽 둔부 외측에 방사선이 투과하지 못하는 이물질이 다량 축적됐다고 보고했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에서도 수은 수치가 각각 345.1μg/L, 269μg/L로 정상 범위를 수십 배 초과하는 중증 중독 상태였다.

여성은 수술을 통해 수은이 함유된 조직을 절제하고 중금속 해독제를 처방받았다. 다행히 퇴원 후 혈중 수은 수치는 30μg/L로 급격히 감소하며 증상이 호전됐다.


여성은 “수술실 종사자인 전 남편이 내 엉덩이에 비타민 앰플을 직접 주사해 주기 시작한 시점부터 통증이 생겼다”고 말했다. 사건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여성의 전 남편이 깨진 온도계에서 나온 수은을 이용해 거짓 주사를 놓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수은은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로 존재하는 금속으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이에 노출돼 기준치 이상이 몸에 축적되면 중추신경계, 신장,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의료진은 “수은은 정맥 주입 시 폐색전증이나 간·신장 기능 장애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 물질”이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 궤양이나 결절, 통증이 지속된다면 외부 물질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평소 수은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은을 함유한 대형 어류 식품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또 수은 온도계나 형광등이 깨졌을 때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도록 한다.

이 사례는 ‘Clinical Case Reports’ 저널에 지난 10일 게재됐다.


김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