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독립 조사 기구 설치와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4일 환자안전사고의 체계적인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해 '환자안전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보건의료인의 자율보고와 사고 정보 학습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과학적·객관적으로 조사할 전담 기구가 없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피해 환자 상당수가 구제를 위해 소송 등 사법 절차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의료 현장에서도 보건의료인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는 행위가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환자와의 소통이 위축되고, 사고를 방어적으로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환자 측은 과실 입증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감내해야 하고, 의료진 역시 법적 책임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 설치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와 보건의료인의 자발적 설명·공감 표현에 대한 '증거 미채택' 원칙 명시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한 환자안전기금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4일 환자안전사고의 체계적인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해 '환자안전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보건의료인의 자율보고와 사고 정보 학습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과학적·객관적으로 조사할 전담 기구가 없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피해 환자 상당수가 구제를 위해 소송 등 사법 절차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의료 현장에서도 보건의료인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는 행위가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환자와의 소통이 위축되고, 사고를 방어적으로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환자 측은 과실 입증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감내해야 하고, 의료진 역시 법적 책임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 설치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와 보건의료인의 자발적 설명·공감 표현에 대한 '증거 미채택' 원칙 명시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한 환자안전기금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