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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환자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독립 조사 기구 설치와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24일 환자안전사고의 체계적인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해 '환자안전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보건의료인의 자율보고와 사고 정보 학습을 통해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과학적·객관적으로 조사할 전담 기구가 없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피해 환자 상당수가 구제를 위해 소송 등 사법 절차에 의존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의료 현장에서도 보건의료인이 사고 경위를 설명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는 행위가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과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환자와의 소통이 위축되고, 사고를 방어적으로 대응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환자 측은 과실 입증을 위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을 감내해야 하고, 의료진 역시 법적 책임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설명이다.

개정안은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 설치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와 보건의료인의 자발적 설명·공감 표현에 대한 '증거 미채택' 원칙 명시 ▲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한 환자안전기금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선민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환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