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심화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의 기능 중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바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1인 가구나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 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우선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꼽히는 사회복지관 상담실의 방음 설비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등 사회복지관 설립·운영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된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회복지관이 복지 사각지대, 1인 가구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를 사업 분야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말부터 부처 협의,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시행된다.


신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