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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초콜릿 라테와 티라미수 케이크 등 카페 음료와 디저트를 함께 섭취할 경우, 당류를 하루 권고량의 1.3배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8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커피전문점·디저트 카페에서 판매하는 메뉴 129건을 대상으로 당류와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음료 83건(커피류 28건, 다류 20건, 초콜릿류 5건, 커스텀 음료 30건)과 디저트 46건(제빵류 26건, 제과류 20건)이다.

조사 결과, 일부 음료와 디저트를 함께 섭취하면 당류는 일일 섭취 권고량의 약 1.3배, 카페인은 약 1.6배 수준까지 섭취할 수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당류를 1일 총열량의 10%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다. 하루 2000kcal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음료나 디저트 등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는 50g 이내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의 케이크에 들어 있는 당류는 45g, 초코라떼 한 잔은 22g에 달해, 함께 섭취하면 권고량을 훌쩍 넘기게 된다. 단맛이 강한 디저트를 자주 섭취할 경우 비만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카페인 역시 적정량 섭취 시 각성 효과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불면, 불안, 심계항진, 신경과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청소년 체중 1kg당 2.5mg 이하다.

아메리카노 1잔의 카페인은 약 150mg으로 어린이·청소년은 1잔, 성인은 2~3잔만으로도 일일 섭취 권고량에 근접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음료 중 고카페인 제품은 전체의 약 64%(시판메뉴 53건 중 34건)로 커피류는 디카페인 아메리카노를 제외한 전 제품이 고카페인 표시 대상에 해당했다. 아메리카노, 콜드브루, 카페라테, 카페모카는 모든 제품이 고카페인 표시 대상 음료에 해당했고, 녹차 및 홍차 함유 음료도 절반 이상이 고카페인 음료였다.

박주성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커피와 디저트는 일상에서 가볍게 즐기지만, 메뉴 조합과 옵션 선택에 따라 당류와 카페인 섭취량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사와 정보 제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