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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용산 CGV에서 영화 '슈가' 관람에 앞서 말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1형당뇨병 환우들과 함께 영화 '슈가'를 관람하고 간담회를 했다.

지난달 21일 개봉한 영화 '슈가'는 1형당뇨병을 진단받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 바탕의 작품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은 '췌장장애'를 장애의 한 종류로 인정했다.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췌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활동지원 서비스, 소득수준에 따른 장애수단,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의 대상이 되고 공공요금과 세제 혜택도 받게 된다.

정은경 장관은 "7월부터는 1형 당뇨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이 췌장 장애로 등록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며 "인슐린 펌프, 연속혈당 측정기 등 의료기기와 관련한 보험급여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용산CGV에서 열린 행사에서 1형당뇨병 환우와 가족은 췌장 장애를 신설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환영하고 복지부에 감사를 표했다.


영화의 모티브가 된 당사자인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앞으로도 췌장 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환우회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당뇨병학회 김성래 이사장은 "정책이 환자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학회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가 고시한 ‘장애정도판정기준’ 개정안(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에 따르면,​ 췌장장애는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이나 인슐린 자동주입기 치료를 받았음에도 췌장의 내분비 기능 이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 진단할 수 있다. 전체 췌장 절제술을 받았거나 2종 이상의 자가항체가 양성인 경우에는 치료 기간과 관계없이 판정이 가능하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혈장 포도당 농도 140mg/dL 이상 상태에서 측정한 C-펩타이드가 0.6ng/mL 미만이거나, 단회뇨 C-펩타이드/크레아티닌 비율이 0.2nmol/mmol 미만인 경우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판정은 일정 간격을 두고 시행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며, 최초 판정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2년마다 재판정을 받는다. 다만 췌장 전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정을 면제한다.


신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