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과 국제약품이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위해 병원 측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제를 받았다. 이들 회사는 병원 송년회 당시 1000만원 이상의 선물을 후원하는가 하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2억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정위는 국제약품이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과 거래유지를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약품은 병원 송년회 행사 경품으로 백화점 상품권, 가전제품을 지원하는가 하면,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에 지원하는 식이었다.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의 방식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이 같은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제공 명목, 금액, 일시 등 제반 사항은 병원 내부 기획실에 의해 기록·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인이 의약품 선택을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 횟수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며 “최종 소비자인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등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말했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정위는 국제약품이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과 거래유지를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약품은 병원 송년회 행사 경품으로 백화점 상품권, 가전제품을 지원하는가 하면,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에 지원하는 식이었다.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를 제공했으며,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의 방식을 통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이 같은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제공 명목, 금액, 일시 등 제반 사항은 병원 내부 기획실에 의해 기록·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인이 의약품 선택을 의약품의 가격이나 품질 우수성이 아닌 제약사가 제공하는 리베이트 규모, 횟수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며 “최종 소비자인 환자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등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동성제약 또한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의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받았다. 다만, 공정위는 현재 동성제약이 회생절차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동성제약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은 매월 각 병·의원의 처방자료를 동성제약 영업관리부에 제출했다. 동성제약에서 이를 취합한 후 처방자료에 비례하는 금액의 상품권을 구입해 동성바이오팜에 전달하면,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이 현금화해 병·의원에 제공했다.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 영업대행업체(CSO)에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했다. 그렇게 설립한 CSO는 동성제약과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해당 4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으로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고, 병·의원에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해 자사 의약품 매출을 증대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동성제약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은 매월 각 병·의원의 처방자료를 동성제약 영업관리부에 제출했다. 동성제약에서 이를 취합한 후 처방자료에 비례하는 금액의 상품권을 구입해 동성바이오팜에 전달하면,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이 현금화해 병·의원에 제공했다.
동성제약은 리베이트로 인한 책임과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2014년 7월 영업대행업체(CSO)에 전문의약품 영업을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영업방식을 전환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 중 일부를 설득·유도해 영업대행업체를 설립하게 했다. 그렇게 설립한 CSO는 동성제약과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해당 4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으로 공정하게 경쟁하지 않고, 병·의원에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해 자사 의약품 매출을 증대하는 리베이트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에서의 부당한 리베이트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