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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오는 21일부터 전공의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이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련병원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28시간까지 연속 근무가 허용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연속 근무시간 단축을 비롯해 임신한 전공의 보호 조항 등이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기준을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여성 전공의의 출산 전·후 휴가와 유·사산 휴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또 육아·질병·입영 등으로 휴직한 전공의가 복직할 경우, 기존에 수련하던 병원과 동일 과목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수련의 연속성을 보장했다.


정부는 주당 근무시간 단축도 병행 추진한다. 현재 주 80시간인 근무 상한을 4주 평균 72시간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오는 27일까지 모집 중이다. 휴가·휴직 기간은 근무시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응급상황, 교육 목적, 인수인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당 8시간 추가 근무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2017년 전공의법 시행 이후 근무시간이 점진적으로 개선됐지만,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긴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전공의 소진과 필수의료 기피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의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77.7시간이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전국전공의노동조합 근로실태조사에서도 ‘주 64시간 이상~72시간 미만’이 27.4%로 가장 많았고, ‘72시간 이상~80시간 미만’이 25.2%로 뒤를 이었다. ‘80시간 이상~88시간 미만’도 14.9%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53.1%가 주 72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답했다.


신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