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송파구 소재 수입식품 판매업체 '다이아몬드새우'가 수입해 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에서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제품에서는 항균제 성분인 독시사이클린이 허용 기준치(0.01㎎/㎏ 이하)를 초과해 검출됐다.
독시사이클린은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동물용 항균제로, 인체에 과다 섭취될 경우 구토, 발진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문제가 된 제품은 베트남산 냉동 흰다리새우살(자숙)로, 제조일자는 2025년 12월 26일, 소비기한은 2028년 12월 25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제품에서는 항균제 성분인 독시사이클린이 허용 기준치(0.01㎎/㎏ 이하)를 초과해 검출됐다.
독시사이클린은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동물용 항균제로, 인체에 과다 섭취될 경우 구토, 발진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문제가 된 제품은 베트남산 냉동 흰다리새우살(자숙)로, 제조일자는 2025년 12월 26일, 소비기한은 2028년 12월 25일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라며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