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국립대학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국립대학병원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중증 환자 비율 등 주요 평가지표를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다. 지역 거점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지 못할 경우 종별가산금 등 재정지원에서 불리해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방 국립대학병원 의료진의 수도권 이탈이 가속화되고, 병원 경쟁력 저하와 지역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국립대학병원에 ‘상급종합병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의료진 확보와 병원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진을 파견해 순환 진료를 할 경우, 정부가 관련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명의 가치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의료 격차 해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완결형 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국립대학병원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에 대해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평가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다. 그러나 강원도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국립대학병원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으로 인해 중증 환자 비율 등 주요 평가지표를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다. 지역 거점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에 지정되지 못할 경우 종별가산금 등 재정지원에서 불리해진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방 국립대학병원 의료진의 수도권 이탈이 가속화되고, 병원 경쟁력 저하와 지역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국립대학병원에 ‘상급종합병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해 의료진 확보와 병원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의료진을 파견해 순환 진료를 할 경우, 정부가 관련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생명의 가치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의료 격차 해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완결형 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