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슈거 식품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감미료 사용 기준을 국제 수준에 맞춰 대폭 정비한다. 다만 현재 국민의 감미료 섭취 수준은 1일섭취허용량(ADI) 대비 최대 12.71%로, 전반적으로 안전한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크랄로스 등 주요 감미료의 사용 대상 식품과 허용 사용량을 세분화하고, 아연·철 영양강화제를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로슈거 제품 확산으로 감미료 섭취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제 기준(CODEX)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가 지난해 감미료 22종의 국민 섭취 실태와 안전성을 재평가한 결과, ADI가 설정된 감미료 6종의 섭취 수준은 ADI 대비 0.49~12.71%로 모두 안전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미료별 섭취 수준은 ▲수크랄로스 0.49% ▲아세설팜칼륨 2.63% ▲아스파탐 0.88% ▲스테비올배당체 0.95% ▲효소처리스테비아 12.71% ▲에리스리톨 1.35% 등이다.
다만 감미료의 국내 생산·수입량이 2020년 3364톤에서 2024년 1만3276톤으로 4년 새 약 4배 증가한 점을 고려해, 향후 섭취량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크랄로스는 과자류의 허용 기준을 기존 1.8g/kg 이하에서 1.6g/kg 이하로 강화하고, 캔디류 등 21개 식품 유형에는 0.58g/kg 이하로 새 기준을 적용한다. 아세설팜칼륨은 빙과·아이스크림의 사용량을 1.0g/kg 이하에서 0.8g/kg 이하로 낮추고, 빵·떡류 등 16개 식품군에는 0.35g/kg 이하로 제한한다.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역시 사용 대상 식품을 각각 37개, 35개, 4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0.03~12.0g/kg 범위에서 식품별 차등 기준을 설정한다.
또 에리스리톨 등 당알코올 10종에 대해서는 과량 섭취로 인한 설사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음료류에 주로 사용되는 에리스리톨은 16g/kg 이하로 사용량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을 영양강화제 용도로 신규 지정해 아연·철 보충 식품 개발을 지원하고, 가바(GABA) 등 기능성 오용 우려가 제기된 향료 물질은 착향 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로슈거 트렌드 확산 속에서 감미료 섭취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동시에 업계의 합리적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제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식품첨가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크랄로스 등 주요 감미료의 사용 대상 식품과 허용 사용량을 세분화하고, 아연·철 영양강화제를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로슈거 제품 확산으로 감미료 섭취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제 기준(CODEX)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가 지난해 감미료 22종의 국민 섭취 실태와 안전성을 재평가한 결과, ADI가 설정된 감미료 6종의 섭취 수준은 ADI 대비 0.49~12.71%로 모두 안전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미료별 섭취 수준은 ▲수크랄로스 0.49% ▲아세설팜칼륨 2.63% ▲아스파탐 0.88% ▲스테비올배당체 0.95% ▲효소처리스테비아 12.71% ▲에리스리톨 1.35% 등이다.
다만 감미료의 국내 생산·수입량이 2020년 3364톤에서 2024년 1만3276톤으로 4년 새 약 4배 증가한 점을 고려해, 향후 섭취량 증가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수크랄로스는 과자류의 허용 기준을 기존 1.8g/kg 이하에서 1.6g/kg 이하로 강화하고, 캔디류 등 21개 식품 유형에는 0.58g/kg 이하로 새 기준을 적용한다. 아세설팜칼륨은 빙과·아이스크림의 사용량을 1.0g/kg 이하에서 0.8g/kg 이하로 낮추고, 빵·떡류 등 16개 식품군에는 0.35g/kg 이하로 제한한다.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 역시 사용 대상 식품을 각각 37개, 35개, 44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0.03~12.0g/kg 범위에서 식품별 차등 기준을 설정한다.
또 에리스리톨 등 당알코올 10종에 대해서는 과량 섭취로 인한 설사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음료류에 주로 사용되는 에리스리톨은 16g/kg 이하로 사용량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을 영양강화제 용도로 신규 지정해 아연·철 보충 식품 개발을 지원하고, 가바(GABA) 등 기능성 오용 우려가 제기된 향료 물질은 착향 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로슈거 트렌드 확산 속에서 감미료 섭취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동시에 업계의 합리적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제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식품첨가물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