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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743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8곳(2.1%)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7435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8곳(2.1%)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식품 분야에서는 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업체 등 121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4곳) ▲시설 기준 위반(12곳) ▲자가 품질 검사 미실시(6곳) ▲위생교육 미이수(5곳) ▲건강진단 미실시(35곳) 등이었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포장육, 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세트 제조·판매업체 37곳이 적발됐으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4곳) ▲표시 기준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등이 주요 위반 사례로 꼽혔다.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에서도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국내 유통 식품 272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7건이 기준·규격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은 ▲돌김자반·김가루(과산화물가 기준 초과) ▲볶음땅콩(총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곱창돌김(사카린나트륨 검출) ▲돼지고기 식육(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분쇄가공육(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식육추출가공품(대장균 기준 초과) 등이다.

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수입식품 정밀 검사에서도 614건 중 5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피스타치오 스프레드·페이스트에서는 총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가,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에서는 기능성 성분 함량 위반이 확인됐다. 또 목이버섯과 파에서는 농약 기준 초과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부당 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면역력 증진, 장 건강 개선 등을 내세운 온라인 광고 게시물 28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51건(18.2%)을 적발해 차단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광고(56.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41.2%)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1.9%) 등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가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