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
39세 남성 A씨가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생호박씨를 다량 섭취한 뒤, 심한 통증과 변비로 응급실을 찾은 사건이 캐나다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응급실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폴리에틸렌글리콜(PEG, 삼투성 완화제) 투여, 식염수 관장 등 표준적인 처치를 시행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영상 및 내시경 검사 결과, 직장에서 대량의 호박씨가 발견됐다. 응급실을 방문하던 당시 A씨는 증상 발생 나흘 전, 할로윈 행사 중 호박 3개에서 나온 여러 개의 생호박씨를 먹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틀 간 다른 병원을 두 차례 방문했으며, 매번 물리적인 방식으로 호박씨를 꺼내 제거하려 했으나 일부만 가능했다. 이후 통증이 심화되거나 발열, 오한, 항문 주위 농양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다시 내원할 것을 권고 받았다. 그러다가 배설 후에도 통증이 여전히 심하자 A씨는 세 번째로 응급실을 방문했다.
허시 박사에 따르면 A씨는 혈변, 흑변, 구토, 복통, 오한, 배뇨 장애, 흉통, 호흡곤란은 없었고 정신과적 질환 병력도 없었다. 체온과 맥박, 혈압도 모두 정상이었으며, 복부 팽만이나 압통도 없었다. 다만 내시경 검사에서는 직장 내 단단한 덩어리와 호박씨가 확인되었다. 의료진은 내시경으로 호박씨 일부를 분쇄 후 로스망(용종 등 이물질 제거 장치)과 몇 차례의 관장으로 약 절반 정도 호박씨를 제거했다. 동시에 PEG를 지속해서 투여하고 다음 날 내시경을 재시행했다.
이후 자연 배변 중에 호박씨 여러 개가 배출되었다. 이어 직장 검진과 대장내시경을 시행했으나 남은 씨앗은 발견되지 않아, 자연 배출된 것으로 의료진은 판단했다. 환자는 수분섭취를 하며 증상이 호전되었고 퇴원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응급의학과의 알리샤 허시 박사 연구팀은 이 사례 보고에서 “직장 내 이물질의 조기 인지와 신속한 제거가 합병증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침습적 처치를 줄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했다.
A씨는 응급실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폴리에틸렌글리콜(PEG, 삼투성 완화제) 투여, 식염수 관장 등 표준적인 처치를 시행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영상 및 내시경 검사 결과, 직장에서 대량의 호박씨가 발견됐다. 응급실을 방문하던 당시 A씨는 증상 발생 나흘 전, 할로윈 행사 중 호박 3개에서 나온 여러 개의 생호박씨를 먹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틀 간 다른 병원을 두 차례 방문했으며, 매번 물리적인 방식으로 호박씨를 꺼내 제거하려 했으나 일부만 가능했다. 이후 통증이 심화되거나 발열, 오한, 항문 주위 농양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다시 내원할 것을 권고 받았다. 그러다가 배설 후에도 통증이 여전히 심하자 A씨는 세 번째로 응급실을 방문했다.
허시 박사에 따르면 A씨는 혈변, 흑변, 구토, 복통, 오한, 배뇨 장애, 흉통, 호흡곤란은 없었고 정신과적 질환 병력도 없었다. 체온과 맥박, 혈압도 모두 정상이었으며, 복부 팽만이나 압통도 없었다. 다만 내시경 검사에서는 직장 내 단단한 덩어리와 호박씨가 확인되었다. 의료진은 내시경으로 호박씨 일부를 분쇄 후 로스망(용종 등 이물질 제거 장치)과 몇 차례의 관장으로 약 절반 정도 호박씨를 제거했다. 동시에 PEG를 지속해서 투여하고 다음 날 내시경을 재시행했다.
이후 자연 배변 중에 호박씨 여러 개가 배출되었다. 이어 직장 검진과 대장내시경을 시행했으나 남은 씨앗은 발견되지 않아, 자연 배출된 것으로 의료진은 판단했다. 환자는 수분섭취를 하며 증상이 호전되었고 퇴원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 응급의학과의 알리샤 허시 박사 연구팀은 이 사례 보고에서 “직장 내 이물질의 조기 인지와 신속한 제거가 합병증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침습적 처치를 줄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