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할 경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금연아파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후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444건이던 금연구역 지정 건수는 2025년 3,921건으로 9년간 약 9배 늘었다. 그러나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간접흡연 민원 현황’에 따르면, 관련 민원은 2020년 2만6019건에서 2024년 6만2980건으로 5년 만에 약 2.5배 늘었다.
현행 ‘금연아파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지상주차장이나 필로티 구조 공간 등 현행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공간에서 흡연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상주차장과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거주 세대의 3분의 1 이상이 신청할 경우에도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는데, 그 사이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접흡연은 비흡연 폐암의 대표적 원인으로도 꼽힌다.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 비흡연자도 흡연자가 내뱉는 ‘주류연’과 담배가 타들어 가면서 생기는 ‘부류연’을 마시게 된다. 부류연 속에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 독성물질이 주류연보다 3~5배 많이 들어 있다. 실제로 미국환경보호청과 국제암연구기구는 간접흡연 자체를 인체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매년 3000명이 간접흡연에 의한 폐암으로 사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신청할 경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금연아파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7년 이후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은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444건이던 금연구역 지정 건수는 2025년 3,921건으로 9년간 약 9배 늘었다. 그러나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간접흡연 민원 현황’에 따르면, 관련 민원은 2020년 2만6019건에서 2024년 6만2980건으로 5년 만에 약 2.5배 늘었다.
현행 ‘금연아파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지상주차장이나 필로티 구조 공간 등 현행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공간에서 흡연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입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간접흡연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상주차장과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거주 세대의 3분의 1 이상이 신청할 경우에도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는데, 그 사이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은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접흡연은 비흡연 폐암의 대표적 원인으로도 꼽힌다.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 비흡연자도 흡연자가 내뱉는 ‘주류연’과 담배가 타들어 가면서 생기는 ‘부류연’을 마시게 된다. 부류연 속에는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 독성물질이 주류연보다 3~5배 많이 들어 있다. 실제로 미국환경보호청과 국제암연구기구는 간접흡연 자체를 인체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매년 3000명이 간접흡연에 의한 폐암으로 사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