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의료제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식약처는 설 선물로 인기 있는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용 자기발생기,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을 해외 구매대행 형태로 불법 유통하는 광고 100건이 확인됐다. 이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 절차 없이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유통하는 행위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과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의 부당광고 35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약품처럼 효능·효과를 광고한 사례 25건(75%),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9건(26%),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건(3%) 등이었다.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치약제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43건이 적발됐다. 구중청량제를 치주질환 개선이나 항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치약을 잇몸 재생·질환 개선 제품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주요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식약처 허가·심사 여부와 효능·효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제품 정보를 확인한 뒤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설 선물로 인기 있는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용 자기발생기,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을 해외 구매대행 형태로 불법 유통하는 광고 100건이 확인됐다. 이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 절차 없이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유통하는 행위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과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의 부당광고 35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약품처럼 효능·효과를 광고한 사례 25건(75%),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 9건(26%),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건(3%) 등이었다.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치약제 등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43건이 적발됐다. 구중청량제를 치주질환 개선이나 항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치약을 잇몸 재생·질환 개선 제품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주요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할 때 식약처 허가·심사 여부와 효능·효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제품 정보를 확인한 뒤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