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산 목이버섯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보건 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인 유한회사 다온(경기도 부천시)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 제품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과일·채소 등에서 곰팡이성 병해를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치(0.01mg/kg 이하)의 63배에 달하는 0.63mg/kg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농업안전보건센터에 따르면, 카벤다짐은 태아 또는 생식능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규정에서도 '인간에 생식독성을 일으킬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이자 '유전성 돌연변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된다.
회수 대상은 포장 일자가 2025년 12월 18일(소비기한 포장일로부터 2년)인 제품으로, 총수입량은 5900kg(1kg 단위 포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인 유한회사 다온(경기도 부천시)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목이버섯' 제품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과일·채소 등에서 곰팡이성 병해를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치(0.01mg/kg 이하)의 63배에 달하는 0.63mg/kg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농업안전보건센터에 따르면, 카벤다짐은 태아 또는 생식능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규정에서도 '인간에 생식독성을 일으킬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이자 '유전성 돌연변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된다.
회수 대상은 포장 일자가 2025년 12월 18일(소비기한 포장일로부터 2년)인 제품으로, 총수입량은 5900kg(1kg 단위 포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