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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 구급차 이용료가 인상되고, 휴일에는 요금 할증이 적용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앞으로 민간 구급차 이용료가 인상되고, 휴일에는 요금 할증이 적용된다. 비응급 환자를 이송할 때도 응급구조사 동승이 의무화되는 등 구급차 요금·운영 기준이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급차 출동 시 응급환자 여부와 관계없이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한 최소 2명이 항상 탑승해야 한다. 또 출동·처치 기록과 운행 기록 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을 통해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인건비 등을 고려해 이송 처치료도 인상된다. 의료기관이 운용하는 일반 구급차 기준으로, 기본요금(이송거리 10㎞ 이내)은 현행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1만 원(약 33%) 오른다. 10㎞ 초과 시 1㎞마다 붙는 추가 요금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0원(50%) 인상된다.

중증 환자 이송에 사용되는 특수 구급차의 기본요금(10㎞ 이내)은 7만5000원에서 9만5500원으로 2만500원(약 27%) 오른다. 10㎞ 초과 시 1㎞당 요금 역시 1300원에서 2300원으로 1000원(약 77%) 인상된다.

다만, 일반 구급차에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가 탑승할 경우 부과되던 부가 요금은 폐지된다.


요금 할증 적용 시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던 야간 할증 시간이 앞으로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늘어난다. 또 토요일·공휴일 할증이 새로 생겨 야간과 같이 20% 할증이 적용된다.

병원 도착 후 환자 인수인계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대기요금'도 신설된다.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이 지나면 10분마다 6000원의 대기요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급차 내 구급 의약품 기준 강화도 포함됐다.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필수 구비 의약품에 추가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도 같은 기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운전석 칸막이부터 간이침대 사이 공간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이에 맞춰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을 조정해 보유 중인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과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