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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영상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의료 취약지 주민들의 영상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공명영상(MRI) 장비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 취약지에 있는 MRI 보유 의료기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해 환자들의 영상 검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MRI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MRI 설치와 검사 건수가 늘어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했고, 의료 취약지에서는 아예 MR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해 왔다.

의료 현장에선 원격 판독 시스템 발전에 따른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 기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MRI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 취약지 내 의료기관에서도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시설기준 개선, 품질관리제도 강화 등 추가 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