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 재정의 적자 전환 가능성을 경고하며, 과잉 진료를 억제해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마다 급여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가파르게 감소하는 당기수지 흑자와 계속 증가하는 지출의 간극을 메우지 않으면 재정 고갈 상황은 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 진료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도 늘지 않고 질병도 크게 변화 없는 나라에서 의료 행위로 인해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 행위가 적절하고 정당한 건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2012∼2019년 사이 고령화와 입원·외래 진료 횟수가 건보 지출 증가에 기여한 비중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수가와 행위량을 곱한 의료비 증가분의 기여도는 44%에서 77%로 급격히 늘었다. 병원 방문 1회당 검사나 치료의 가격과 개수 자체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과잉 진료를 탐지하기 위해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구성했다. 공단 내 22개 부서가 참여해 급여비 분석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203개 대표 질병의 1227개 행위군을 교차 분석해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을 판별한다. 이후 의료진과 학회 자문을 거쳐 계도·후속 조치로 이어진다.
정 이사장은 실제 사례로 "독감 양성 환자한테 성병 검사를 포함해 30여 가지 검사를 한 경우가 있었다"며 "어떤 이유이며 의료적으로 중요한 행위였는지 (의료기관에) 물어보고 계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오면 무조건 모든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절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과잉 진료 탐지로 인해 적어도 1년에 건보료 0.5∼1.1% 증가분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 계산이다.
또한 공단은 이렇게 분석한 의료기관별 진료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진료비 정보공개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정 이사장은 "필요하면 과잉 진료 의료기관도 공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대통령이 세 번이나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까지 됐으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며 "불법 개설 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면 바로 계좌를 빼돌려 (환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이 즉시 계좌를 보고 불법 기관을 찾아내 국민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단이 패소 후 상고 의지를 밝힌 담배 소송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법원이 '인과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2심에서는 '더 따지지 않겠다'며 (관계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해 일부 승소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해마다 급여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가파르게 감소하는 당기수지 흑자와 계속 증가하는 지출의 간극을 메우지 않으면 재정 고갈 상황은 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 진료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도 늘지 않고 질병도 크게 변화 없는 나라에서 의료 행위로 인해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 행위가 적절하고 정당한 건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2012∼2019년 사이 고령화와 입원·외래 진료 횟수가 건보 지출 증가에 기여한 비중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수가와 행위량을 곱한 의료비 증가분의 기여도는 44%에서 77%로 급격히 늘었다. 병원 방문 1회당 검사나 치료의 가격과 개수 자체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과잉 진료를 탐지하기 위해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구성했다. 공단 내 22개 부서가 참여해 급여비 분석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203개 대표 질병의 1227개 행위군을 교차 분석해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행위를 수행하는 기관을 판별한다. 이후 의료진과 학회 자문을 거쳐 계도·후속 조치로 이어진다.
정 이사장은 실제 사례로 "독감 양성 환자한테 성병 검사를 포함해 30여 가지 검사를 한 경우가 있었다"며 "어떤 이유이며 의료적으로 중요한 행위였는지 (의료기관에) 물어보고 계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오면 무조건 모든 검사를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절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과잉 진료 탐지로 인해 적어도 1년에 건보료 0.5∼1.1% 증가분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 계산이다.
또한 공단은 이렇게 분석한 의료기관별 진료비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진료비 정보공개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 정 이사장은 "필요하면 과잉 진료 의료기관도 공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대통령이 세 번이나 직접 지시했고, 생방송까지 됐으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이라며 "불법 개설 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면 바로 계좌를 빼돌려 (환수)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특사경이 도입되면 공단이 즉시 계좌를 보고 불법 기관을 찾아내 국민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단이 패소 후 상고 의지를 밝힌 담배 소송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법원이 '인과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2심에서는 '더 따지지 않겠다'며 (관계를) 인정했다"고 주장하며 "상고해 일부 승소라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