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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 / 사진 = 연합뉴스DB
한국릴리가 회사 사칭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표했다.

5일 한국릴리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목적의 제품을 홍보하고, 금전 거래를 유도하거나 제품 사용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등 허위 정보를 유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한국릴리 측은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제품의 홍보 ▲금전 거래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의 피해 사례는 회사의 제품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릴리 존 비클 대표는 “환자의 안전은 한국릴리의 최우선 과제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본 사안은 단일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소비자 스스로의 주의와 더불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약사법 상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다. 온라인, SNS, 모바일 메신저 등에서의 판매와 대중 광고 또한 엄격히 금지돼 있다. 검증되지 않은 출처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위조·가짜·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경제적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한국릴리 관계자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용 승인을 획득한 전문의약품만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며 “의사의 처방을 통하지 않고는 어떠한 형태로도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즉시 의료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불법유통 신고 채널,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통해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