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26개국 370개 해외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 관리가 미흡한 13개국 50개소를 적발해 수입 중단 등 조치를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시설 관리 ▲제품 검사 관리 ▲작업장 밀폐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50개소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29개소에 대해 즉시 수입을 중단하고, 이미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했다. 또 '개선 필요'로 판정된 21개소에는 개선 명령을 내리고, 해당 업체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 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수입 중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 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 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6명의 점검관이 해외 제조업소를 방문해 위생·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약 2만1000㎞ 떨어진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현지 실사 이력이 없던 갈치 생산 현장을 처음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지도를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시설 관리 ▲제품 검사 관리 ▲작업장 밀폐 관리 미흡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50개소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29개소에 대해 즉시 수입을 중단하고, 이미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강화했다. 또 '개선 필요'로 판정된 21개소에는 개선 명령을 내리고, 해당 업체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 제조업소 3개소에 대해서는 수입 중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 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 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제조업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146명의 점검관이 해외 제조업소를 방문해 위생·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약 2만1000㎞ 떨어진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현지 실사 이력이 없던 갈치 생산 현장을 처음으로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지도를 실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도가 높은 해외제조업소를 선별 수입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