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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복지부 1차관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이른바 '치매 머니'로 불리는 고령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치매 머니'는 고령자가 치매 등 인지 기능 저하로 관리하지 못하는 자산을 통칭한다. 현재 복지부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 환자의 사기 피해 등을 예방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시범사업은 고령자 본인 또는 후견인이 공공기관과 신탁 계약을 체결한 뒤, 향후 치매가 발병했을 때 해당 계약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 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는 시범사업 도입을 앞두고 법조계와 금융계 등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복지부는 현장에서 논의된 의견을 취합, 반영해 구체적인 시범사업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경제적 안심을 드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