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에게 수백 차례 채혈을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의원에 근무했던 A씨는 병원 소속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채혈이 이뤄진 환자는 570명에 달했다. 법원은 2023년 10월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기사에 해당하며, 업무 범위에 대한 착오로 채혈을 지시한 만큼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는, 의료인이 스스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보다 보건위생상 더 큰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재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언급한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는 진료기록부 작성처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의료인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를 의료기사가 수행하게 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의원에 근무했던 A씨는 병원 소속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채혈이 이뤄진 환자는 570명에 달했다. 법원은 2023년 10월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기사에 해당하며, 업무 범위에 대한 착오로 채혈을 지시한 만큼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사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는, 의료인이 스스로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보다 보건위생상 더 큰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재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언급한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는 진료기록부 작성처럼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지만 의료인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를 의료기사가 수행하게 한 경우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