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지연과 병원전 단계 중증도 분류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8일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의 정비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환자 수용의 신속성을 중심으로 한 응급환자 수용체계 개편논의가 이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흐름을 두고 응급의료현장에서는 보다 정확한 중증도 분류작업과 환자 중증도에 알맞은 의료기관으로의 효율적 이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의 신속성만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편할 경우, 오히려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 산하에 권역 단위의 응급환자 이송 조정을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관할 권역 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통합 협력체계 구축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통합하여 운영·실시하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제대로 된 이송체계 정비 없이 응급실의 환자 수용도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섣불리 추진된다면, 병원전단계에서의 뺑뺑이만 줄어들 뿐, 환자는 진료 여력이 없는 응급실에서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송체계의 효율적 개편과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교육의 강화를 통해, 응급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붕괴위기에 처한 응급의료체계를 복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28일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 교육체계의 정비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환자 수용의 신속성을 중심으로 한 응급환자 수용체계 개편논의가 이어진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흐름을 두고 응급의료현장에서는 보다 정확한 중증도 분류작업과 환자 중증도에 알맞은 의료기관으로의 효율적 이송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의 신속성만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편할 경우, 오히려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그 산하에 권역 단위의 응급환자 이송 조정을 위한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관할 권역 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통합 협력체계 구축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의 정확성과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의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중증도 분류 관련 교육을 통합하여 운영·실시하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제대로 된 이송체계 정비 없이 응급실의 환자 수용도만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섣불리 추진된다면, 병원전단계에서의 뺑뺑이만 줄어들 뿐, 환자는 진료 여력이 없는 응급실에서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송체계의 효율적 개편과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교육의 강화를 통해, 응급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붕괴위기에 처한 응급의료체계를 복구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