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한 고령 여성이 의료적 조력 사망(MAID)에 대한 의사를 철회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력 사망 제도의 판단 절차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의료적 조력 사망은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가 스스로 복용하거나, 의사가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사망에 이르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료적 조력 사망 검토위원회는 최근 80대 여성 A씨의 사망 경위를 담은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완화 치료를 받던 중, 남편의 요청으로 의료적 조력 사망 절차가 시작됐다. A씨는 초기에는 조력 사망에 동의했으나, 이후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결정을 철회하겠다”며 완화 의료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완화 치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간병 부담이 극심한 상태였던 남편이 절차에 대한 긴급 재평가를 요청했고, 그 결과 같은 날 저녁 조력 사망이 시행됐다. 당시 담당 의료진 가운데 한 명은 결정이 아주 긴급하지 않으며 외부의 압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후 다른 두 명의 평가자가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조사 보고서에서 “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짧아 환자의 돌봄 환경이나 대체 치료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편의 간병 부담이 환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조력 사망 요청과 평가 과정 전반을 보호자가 주도했고, 환자가 독립적으로 의사를 표현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위원회 소속 라마나 코엘로 박사는 “이 사례에서 우선돼야 했던 것은 조력 사망이 아니라 완화 의료와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은 캐나다의 의료적 조력 사망 제도가 확대돼 온 흐름 속에서 제기됐다. 캐나다는 2016년 의료적 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이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왔다. 2021년에는 말기 환자가 아니더라도 만성적이고 쇠약해지는 질환이 있는 경우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정신 질환 환자에 대한 적용 여부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주정부는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이유로 관련 확대 조치를 연기한 상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적 조력 사망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직접 유도하는 행위는 살인 또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만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치료의 중단을 허용하는 제도로, 의료적 조력 사망과는 법적·의학적으로 구분된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의료적 조력 사망 검토위원회는 최근 80대 여성 A씨의 사망 경위를 담은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수술 이후 합병증으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완화 치료를 받던 중, 남편의 요청으로 의료적 조력 사망 절차가 시작됐다. A씨는 초기에는 조력 사망에 동의했으나, 이후 “개인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결정을 철회하겠다”며 완화 의료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완화 치료가 제공되지 않았다. 간병 부담이 극심한 상태였던 남편이 절차에 대한 긴급 재평가를 요청했고, 그 결과 같은 날 저녁 조력 사망이 시행됐다. 당시 담당 의료진 가운데 한 명은 결정이 아주 긴급하지 않으며 외부의 압력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후 다른 두 명의 평가자가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절차는 그대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조사 보고서에서 “결정 과정이 지나치게 짧아 환자의 돌봄 환경이나 대체 치료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편의 간병 부담이 환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조력 사망 요청과 평가 과정 전반을 보호자가 주도했고, 환자가 독립적으로 의사를 표현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위원회 소속 라마나 코엘로 박사는 “이 사례에서 우선돼야 했던 것은 조력 사망이 아니라 완화 의료와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은 캐나다의 의료적 조력 사망 제도가 확대돼 온 흐름 속에서 제기됐다. 캐나다는 2016년 의료적 조력 사망을 합법화한 이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왔다. 2021년에는 말기 환자가 아니더라도 만성적이고 쇠약해지는 질환이 있는 경우까지 허용 범위를 확대했으며, 정신 질환 환자에 대한 적용 여부도 논의 중이다. 다만 일부 주정부는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이유로 관련 확대 조치를 연기한 상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적 조력 사망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직접 유도하는 행위는 살인 또는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다만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거나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치료의 중단을 허용하는 제도로, 의료적 조력 사망과는 법적·의학적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