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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6일 과라나를 원료로 한 젤리·캔디·껌 등 고체 식품을 어린이·청소년이 한 번만 섭취해도 일일 최대 카페인 섭취 권고량에 근접하거나 초과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과라나는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로, 씨앗에 커피콩보다 2~4배 높은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 활력 증진이나 피로 해소 효과를 내세워 다양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1일부터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이 젤리·캔디·껌 등 고체 식품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과라나 함유 식품 50개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에는 물에 타 먹는 분말형 에너지 음료를 비롯해 젤리·사탕·껌 형태의 간식류, 분말·정제·캡슐형 건강기능식품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과라나 함유 고체 식품의 평균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당 97㎎으로 나타났다. 이는 체중 50kg 기준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125㎎)에 근접한 수준이다.

특히 일부 분말·정제 형태의 제품은 1회 섭취만으로도 어린이·청소년의 권고량을 초과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화된 표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조사 대상 50건 가운데 44건(88%)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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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라나 함유 제품 표시 사례/사진=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연구원은 과라나 함유 식품을 커피나 에너지 음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하루 카페인 권고량을 쉽게 초과할 수 있다며, 제품에 표시된 카페인 함량을 반드시 확인한 뒤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각성 효과와 피로 감소 효과를 내지만, 과다 섭취 시 흥분, 수면장애, 불안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카페인의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성인의 경우 400㎎ 이하, 임산부는 300㎎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2.5㎎ 이하로 권고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체중 대비 허용 섭취량이 낮아 같은 식품을 섭취하더라도 과다 섭취 위험이 더 크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과라나는 천연 원료이지만 고농도의 카페인을 함유해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변화에 맞춰 소비자가 카페인 함량을 정확히 인지하고 건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