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매일 2~3명씩 의료사고로 형사 기소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학술적 검증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의료계와 일부 언론을 통해 반복 인용돼 온 수치가 ‘가짜뉴스’로 확인되면서, 이를 근거로 한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에 실린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변호사·법학박사)의 논문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 제목은 ‘의사 형사기소 건수를 둘러싼 가짜뉴스의 형성과 해결, 그리고 그 시사점’이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연평균 754.8건 기소’, ‘매일 약 3명 기소’라는 수치는 실제 형사 기소 건수가 아니라 수사가 진행된 ‘피의자 수’를 잘못 해석한 결과다. 검사가 기소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통계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근거로 설명했다.
문제는 이 잘못된 수치가 이후 의학신문·의사신문·의협신문 등 국내 보건의료 언론뿐 아니라 타임지, LaingBuisson, Channel News Asia 등 해외 언론에도 인용돼 보도됐다는 점이다. 또 의료법학,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 등에 실린 논문 4편과 국회 토론회, 보건복지부 회의자료에서도 사실처럼 활용됐다. 그 결과 의료사고 형사처벌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로 쓰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가 이 수치를 근거로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의사와 전공의가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며 “형사처벌 면제나 특례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평균 754.8건 기소’라는 전제가 허위로 드러나면서, 관련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2024년 6월 12일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박호균 변호사가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후 여러 토론회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복 제기됐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공식 검증이 요청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2025년 8월 14일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 의료사고로 1심 형사재판을 받은 기소 건수는 연평균 34.4건에 불과했고, 실형에 해당하는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연평균 3.2명에 그쳤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검증 과정이 없었다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사는 매일 3명씩 기소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필수의료 전공 자체가 높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는 왜곡된 공포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성민 교수는 논문에서 네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의사가 매일 기소된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고, 법무부나 대법원이 의사 형사 기소와 유죄 판결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정 이해관계 집단의 단일 연구 결과가 공론장을 지배하지 않도록 팩트체크 역량을 강화하고, 비교적 중립적인 연구기관이나 환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허위 통계를 근거로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정책이나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사고 문제의 본질은 형사처벌 여부가 아니라 의료과오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설명의무 강화, 의료진의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감정제도를 개혁해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에 의존하지 않고도 울분을 해소하고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대한의료법학회 학술지 ‘의료법학’에 실린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변호사·법학박사)의 논문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논문 제목은 ‘의사 형사기소 건수를 둘러싼 가짜뉴스의 형성과 해결, 그리고 그 시사점’이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연평균 754.8건 기소’, ‘매일 약 3명 기소’라는 수치는 실제 형사 기소 건수가 아니라 수사가 진행된 ‘피의자 수’를 잘못 해석한 결과다. 검사가 기소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은 통계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 근거로 설명했다.
문제는 이 잘못된 수치가 이후 의학신문·의사신문·의협신문 등 국내 보건의료 언론뿐 아니라 타임지, LaingBuisson, Channel News Asia 등 해외 언론에도 인용돼 보도됐다는 점이다. 또 의료법학, Journal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The Korean Journal of Medicine 등에 실린 논문 4편과 국회 토론회, 보건복지부 회의자료에서도 사실처럼 활용됐다. 그 결과 의료사고 형사처벌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로 쓰였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가 이 수치를 근거로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의사와 전공의가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며 “형사처벌 면제나 특례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평균 754.8건 기소’라는 전제가 허위로 드러나면서, 관련 주장 역시 설득력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2024년 6월 12일 시민사회 토론회에서 박호균 변호사가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이후 여러 토론회와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복 제기됐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공식 검증이 요청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2025년 8월 14일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 의료사고로 1심 형사재판을 받은 기소 건수는 연평균 34.4건에 불과했고, 실형에 해당하는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연평균 3.2명에 그쳤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검증 과정이 없었다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사는 매일 3명씩 기소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필수의료 전공 자체가 높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라는 왜곡된 공포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성민 교수는 논문에서 네 가지 시사점을 제시했다. 의사가 매일 기소된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의대생과 전공의를 포함한 국민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고, 법무부나 대법원이 의사 형사 기소와 유죄 판결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정 이해관계 집단의 단일 연구 결과가 공론장을 지배하지 않도록 팩트체크 역량을 강화하고, 비교적 중립적인 연구기관이나 환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허위 통계를 근거로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정책이나 입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사고 문제의 본질은 형사처벌 여부가 아니라 의료과오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 환자와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설명의무 강화, 의료진의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의료분쟁 감정제도를 개혁해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에 의존하지 않고도 울분을 해소하고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