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형 당뇨병 자녀를 둔 엄마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슈가'를 관람한 뒤, 희귀질환 환우들의 치료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영화 '슈가' 시사회 참석 사진과 함께 "희귀질환 환우들과 함께 영화를 보며 마음을 나누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의 초청을 받아 영화 '슈가' 시사회에 다녀왔다"며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을 위해 연속 혈당 측정기를 구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헤쳐나간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한 노력이 식약처가 희귀 질환 환우의 아픔에 보다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고, 지난해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글루카곤 의약품 긴급 도입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 치료 접근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치료에 시급히 필요한 경우 희귀의약품으로 신속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면 기존처럼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됐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희귀의약품으로 빠르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된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환자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환우들이 일상의 평온함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고, 따스한 정책으로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영화 '슈가'는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의 사연을 담고 있다. 김 대표는 2017년 1형 당뇨병을 앓는 자녀의 혈당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해외에서 연속 혈당측정기를 직접 구매했다. 이후 측정 데이터를 스마트폰과 연동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험을 환우회와 공유했다.
그러나 당시 식약처는 이를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판매 및 제조 혐의로 판단해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환자 단체와 정치권에서는 "환자의 생존권을 위한 행위에 과도한 규제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 이후 정부는 자가 사용 목적의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 역시 김 대표가 영리 목적이 없었고 환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오 처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영화 '슈가' 시사회 참석 사진과 함께 "희귀질환 환우들과 함께 영화를 보며 마음을 나누었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한국1형당뇨병환우회의 초청을 받아 영화 '슈가' 시사회에 다녀왔다"며 "1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어린 아들을 위해 연속 혈당 측정기를 구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헤쳐나간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러한 노력이 식약처가 희귀 질환 환우의 아픔에 보다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고, 지난해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함께 글루카곤 의약품 긴급 도입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 치료 접근성을 좀 더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치료에 시급히 필요한 경우 희귀의약품으로 신속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질환 치료나 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해당하면 기존처럼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됐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희귀의약품으로 빠르게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된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는 환자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며 "환우들이 일상의 평온함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고, 따스한 정책으로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영화 '슈가'는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의 사연을 담고 있다. 김 대표는 2017년 1형 당뇨병을 앓는 자녀의 혈당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해외에서 연속 혈당측정기를 직접 구매했다. 이후 측정 데이터를 스마트폰과 연동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험을 환우회와 공유했다.
그러나 당시 식약처는 이를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판매 및 제조 혐의로 판단해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환자 단체와 정치권에서는 "환자의 생존권을 위한 행위에 과도한 규제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 이후 정부는 자가 사용 목적의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 역시 김 대표가 영리 목적이 없었고 환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